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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 정재수 저
  • |
  • 세화
  • |
  • 2025-01-15출간
  • |
  • 74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 97889317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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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Chapter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법률 제1959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8
    제8조(협조 요청 등)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8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1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2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
    제16조(관리감독자) 16
    제17조(안전관리자) 18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6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26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28
    제22조(산업보건의) 28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30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4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34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34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36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36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8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38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0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40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0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46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46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46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46
    제38조(안전조치) 48
    제39조(보건조치) 48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50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50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50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54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4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6
    제47조(안전보건진단)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58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62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62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62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64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64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6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66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68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8
    제59조(도급의 승인)70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70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70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0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0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2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72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4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74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76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76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6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76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8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78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80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82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82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84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6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6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86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88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90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0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90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92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94
    제2절 안전인증94
    제83조(안전인증기준) 94
    제84조(안전인증) 94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00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02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2
    제88조(안전인증기관) 102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4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4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04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6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6
    제4절 안전검사 108
    제93조(안전검사) 108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08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10
    제96조(안전검사기관) 110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10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10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12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12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4
    제101조(성능시험 등) 114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4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6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8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6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118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18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18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0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2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24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4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6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28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28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30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30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2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32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4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4
    제119조(석면조사) 134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36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138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140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40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4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2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42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4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6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6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6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6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46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48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2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52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54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54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54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6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56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158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8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60
    제141조(역학조사) 160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2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62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4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64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68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68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68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68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68
    제151조(금지 행위) 168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70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70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70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72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72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4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174
    제11장 보칙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6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76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78
    제162조(비밀 유지)〉 180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80
    제164조(서류의 보존) 182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86
    제166조(수수료 등) 190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92
    제167조(벌칙) 192
    제12장 벌칙
    제168조(벌칙) 192
    제169조(벌칙) 194
    제170조(벌칙) 194
    제170조의2(벌칙) 196
    제171조(벌칙) 196
    제172조(벌칙) 196
    제173조(양벌규정) 196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98
    제175조(과태료) 198
    부칙〈19611호, 2023. 8.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2026. 6. 26.][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10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0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4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20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0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2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2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22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2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4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26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26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8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28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30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0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0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32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4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34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36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6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36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3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40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50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50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5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6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58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6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60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70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0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70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74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76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76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78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78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82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82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82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4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84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84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86
    제66조(기계·기구 등)86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86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0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90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90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92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94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4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4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102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4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04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108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0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0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2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2
    제83조(성능시험 등) 114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18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20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24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32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34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34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136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38
    제9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38
    제9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38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14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44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4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146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154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56
    제9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8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60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2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64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164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164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166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166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168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168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74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176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176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76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6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78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8
    제115조(권한의 위임)〉 182
    제116조(업무의 위탁) 186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6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198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98
    부칙〈제34603호, 2024. 6. 25.〉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2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2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2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2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2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2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2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2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2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2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2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23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2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2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제70조 관련) 24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2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2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2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25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25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25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26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2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26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26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26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26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26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26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2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2026. 6. 26.][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3
    제4조(협조 요청) 9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9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11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11
    제8조(공표방법)11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5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5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15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15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19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29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29
    제15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29
    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29
    제17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31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31
    제19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31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31
    제21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33
    제22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33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33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33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35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35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39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39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41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41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41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43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43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45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45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45
    제36조(교재 등)45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49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49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49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49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51
    제42조(제출서류 등)51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53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53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53
    제46조(확인) 55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55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55
    제49조(보고 등)55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55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57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7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57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59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59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59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59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59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61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61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63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63
    제63조(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63
    제64조(사용의 중지)63
    제65조(작업의 중지)65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65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65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65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65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65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67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67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67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69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69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69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69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69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71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1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73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73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73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73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75
    제84조(화학물질) 75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75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77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77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79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79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81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83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3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85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85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85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87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7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87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91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91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1
    제98조(방호조치) 91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91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93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93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93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93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95
    제105조(편의 제공) 95
    제106조(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등)95
    제2절 안전인증95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5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97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97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99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101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101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01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101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103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103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3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10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5
    제119조(신고의 면제) 105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105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5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07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107
    제4절 안전검사 109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109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109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09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109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11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1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111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113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13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13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5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15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5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115
    제137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15
    제138조(등록신청 등) 115
    제139조(지원내용 등) 117
    제140조(등록취소 등) 117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7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7
    제142조(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119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19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119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119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119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21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121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1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1
    제151조(확인의 면제) 123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123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123
    제154조(의견 청취 등) 123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23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25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125
    제158조(자료의 열람) 125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125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125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127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127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129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129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129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129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131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131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131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31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133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133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135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135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5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135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137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37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39
    제179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139
    제18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39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41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41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41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41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41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3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43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43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43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143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145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145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145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145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47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147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7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147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47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149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49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149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49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149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149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151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151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151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51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3
    제208조(건강진단비용) 153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153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153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55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157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157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157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157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157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157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159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159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59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159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61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161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16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163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163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163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163
    제229조(등록신청 등) 165
    제230조(지도실적 등) 165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165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169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169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169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173
    제236조(보고·출석기간) 173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175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7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77
    제240조(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181
    제241조(서류의 보존) 181
    제242조(수수료 등) 191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191
    부칙〈제419호, 2024. 6.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28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29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29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29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29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30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30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3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3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3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3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3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3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3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3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3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3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3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3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3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33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3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3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3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3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38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388
    출제예상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 39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04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10

    Chapter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6. 28., 2025. 6. 29.][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418
    제2조(정의) 418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418
    제4조(작업장의 청결) 418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418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418
    제6조(오물의 처리 등) 418
    제7조(채광 및 조명) 418
    제8조(조도) 418
    제9조(작업발판 등) 419
    제10조(작업장의 창문) 419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419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419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419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419
    제15조(투하설비 등) 420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420
    제17조(비상구의 설치) 420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420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420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420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421
    제22조(통로의 설치) 421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421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421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422
    제26조(계단의 강도) 422
    제27조(계단의 폭) 422
    제28조(계단참의 높이) 422
    제29조(천장의 높이) 422
    제30조(계단의 난간) 422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422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422
    제33조(보호구의 관리) 423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423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423
    제36조(사용의 제한) 423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423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423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424
    제40조(신호) 424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424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424
    제42조(추락의 방지) 424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425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425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425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425
    제47조(구명구 등) 425
    제48조(울타리의 설치) 425
    제49조(조명의 유지) 425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25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425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426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426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426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426
    제54조(비계의 재료) 426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426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426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427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427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427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427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427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427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428
    제62조(강관틀비계) 428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428
    제63조(달비계의 구조) 428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429
    제65조(달대비계) 429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429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429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429
    제67조(말비계) 429
    제68조(이동식비계) 429
    제6절 시스템 비계 430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430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430
    제7절 삭제〈2024. 6. 28.〉 430
    제71조 삭제 〈2024. 6. 28.〉 430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430
    제73조(덕트) 430
    제74조(배풍기) 431
    제75조(배기구) 431
    제76조(배기의 처리) 431
    제77조(전체환기장치) 431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431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431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431
    제80조(의자의 비치) 431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431
    제82조(구급용구) 431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432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432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432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432
    제86조(탑승의 제한) 432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433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433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434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4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434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434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434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434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434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434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435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435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435
    제2절 공작기계 435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435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5
    제102조(탑승의 금지) 435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435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435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435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436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436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6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436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436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6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6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436
    제111조(운전의 정지) 436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436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436
    제6절 고속회전체 436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436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436
    제7절 보일러 등 436
    제116조(압력방출장치) 436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437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437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437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437
    제8절 사출성형기 등 437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437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437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437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437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437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437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7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437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437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437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438
    제9절 양중기 438
    제1관 총칙 438
    제132조(양중기) 438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439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439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439
    제2관 크레인 439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439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439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439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439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439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439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439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440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440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440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440
    제3관 이동식 크레인 441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441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441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441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441
    제4관 리프트 441
    제151조(권과 방지 등) 441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441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441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441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441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441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441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441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442
    제5관 곤돌라 442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442
    제6관 승강기 442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442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442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442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442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442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442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2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442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442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443
    제170조(링 등의 구비) 443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443
    제1관 총칙 443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443
    제172조(접촉의 방지) 443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443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443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43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43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443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444
    제2관 지게차 444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444
    제180조(헤드가드)〉 444
    제181조(백레스트) 444
    제182조(팔레트 등) 444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444
    제3관 구내운반차 444
    제184조(제동장치 등) 444
    제185조(연결장치) 444
    제4관 고소작업대 444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444
    제5관 화물자동차 445
    제187조(승강설비) 445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5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445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445
    제11절 컨베이어 446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446
    제192조(비상정지장치) 446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446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446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446
    제12절 건설기계 등 446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446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446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446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446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446
    제200조(접촉 방지) 446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446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446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446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47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447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47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447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447
    제208조 삭제 〈2022. 10. 18.〉 447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447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447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447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447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448
    제214조 삭제 〈2022. 10. 18.〉 448
    제215조 삭제 〈2022. 10. 18.〉 448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448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448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448
    제219조 삭제 〈2022. 10. 18.〉 448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448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448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448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448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448
    제3관 굴착기 〈신설 2022. 10. 18.〉 449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449
    제13절 산업용 로봇 449
    제222조(교시 등) 449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449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449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450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450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450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450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450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450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450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450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451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451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451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451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451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452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452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452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452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452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452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452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452
    제243조(소화설비) 453
    제244조(방화조치) 453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453
    제246조(소각장) 453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453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453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453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453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453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453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453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453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453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454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54
    제256조(부식 방지) 454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454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454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454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454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454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454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455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455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455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455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455
    제268조(통기설비) 455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455
    제270조(내화기준) 455
    제271조(안전거리) 456
    제272조(방유제 설치) 456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456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456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456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456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456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456
    제279조(대피 등) 456
    제5절 건조설비 457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57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457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457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457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457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457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457
    제285조(압력의 제한) 457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457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458
    제288조(격납실) 458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458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458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458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458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458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458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458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458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59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459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459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459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459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460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460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460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460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461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461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462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462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462
    제308조(비상전원) 462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462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462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462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463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463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463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463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463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463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463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463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463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3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64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4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465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465
    제324조(적용 제외) 465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466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466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466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466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466
    제1관 재료 등 466
    제328조(재료) 466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466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466
    제2관 조립 등 466
    제331조(조립도) 466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7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467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7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7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 준수사항) 468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468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468
    제336조 종전 제336조는 제333조로 이동 〈2023. 11. 14.〉 469
    제337조 종전 제337조를 제331조의3으로 이동 〈2023. 11. 14.〉 469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469
    제1관 노천굴착작업 469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469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469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69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469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469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469
    제343조 〈삭제〉 469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469
    제2속 흙막이 지보공 469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469
    제346조(조립도) 469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469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470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470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470
    제3관 터널작업 470
    제1속 조사 등 470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470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0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0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0
    제353조(시계의 유지) 471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471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471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471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471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471
    제359조(소화설비 등) 471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471
    제3속 터널 지보공 471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471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471
    제363조(조립도) 471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471
    제365조(부재의 해체) 472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472
    제4속 터널 거푸집 동바리 472
    제367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472
    제36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472
    제4관 교량작업 472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472
    제5관 채석작업 472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472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472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2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2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472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473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473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473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473
    제378조(작업의 금지) 473
    제7관 가설도로 473
    제379조(가설도로) 473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473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473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473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473
    제383조(작업의 제한) 473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473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473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중량물 취급) 474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474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474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74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474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474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474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474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4
    제393조(화물의 적재) 474
    제2절 항만하역작업 475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475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5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475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475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475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475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475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475
    제402조(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475
    제403조(훅부착슬링의 사용) 475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5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475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476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476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476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476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476
    제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476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476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476
    제412조(접촉의 방지) 476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477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477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477
    제415조(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477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477
    제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477
    제417조(대피공간) 477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477
    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477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78
    제420조(정의) 478
    제421조(적용 제외) 478
    제2절 설비기준 등 479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479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79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79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479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479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479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479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79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479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479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480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480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480
    제434조(경보설비 등) 480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480
    제4절 작업방법 등 480
    제436조(작업수칙) 480
    제437조(탱크 내 작업) 480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481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81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481
    제5절 관리 등 481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481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481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481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482
    제445조(청소) 482
    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482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482
    제448조(세척시설 등) 482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482
    제6절 보호구 등 482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482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483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83
    제452조(정의) 483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483
    제453조(설비기준 등) 483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483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484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484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484
    제457조(출입의 금지) 484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484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484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484
    제461조(용기 등) 484
    제462조(작업수칙) 484
    제463조(잠금장치 등) 485
    제464조(목욕설비 등) 485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485
    제466조(누출 시 조치) 485
    제467조(시료의 채취) 485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85
    제4절 방독마스크 등 485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485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485
    제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486
    제471조(설비기준) 486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486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486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486
    제475조(시료의 채취) 486
    제476조(작업수칙) 486
    제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개정 2024. 6. 28.〉 486
    제477조 삭제 〈2024. 6. 28.〉 486
    제478조 삭제 〈2024. 6. 28.〉 486
    제479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0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1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2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3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4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5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487
    제487조(유지ㆍ관리) 487
    제488조(일반석면조사) 487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487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487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487
    제492조(출입의 금지) 487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487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487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488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488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488
    제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488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488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89
    제498조(정의) 489
    제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489
    제499조(설비기준 등) 489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89
    제501조(바닥) 489
    제3절 관리 등 489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489
    제503조(용기) 489
    제504조(보관) 490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490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490
    제507조(누출 시 조치) 490
    제508조(세안설비 등) 490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90
    제4절 보호구 등 490
    제510조(보호복 등) 490
    제511조(호흡용 보호구) 490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1
    제512조(정의) 491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491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491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491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491
    제3절 보호구 등 492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492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492
    제4절 진동작업 관리 492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492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492
    제520조 삭제 〈2024. 6. 28.〉 492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492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2
    제522조(정의) 492
    제2절 설비 등 493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493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493
    제525조(공기청정장치) 493
    제526조(배기관) 493
    제527조(압력계) 493
    제528조(자동경보장치 등) 493
    제529조(피난용구) 493
    제530조(공기조) 493
    제531조(압력조절기) 493
    제3절 작업방법 등 494
    제532조(가압의 속도) 494
    제533조(감압의 속도) 494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494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494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494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보존) 494
    제537조(부상의 속도 등) 494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494
    제539조(연락) 495
    제540조(배기·침하 시의 조치) 495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495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495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495
    제544조(송기량) 495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495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495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496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496
    제4절 관리 등 496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496
    제550조(출입의 금지) 496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496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497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497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497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497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497
    제557조(잠수시간) 497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7
    제558조(정의) 497
    제559조(고열작업 등) 497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498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498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498
    제3절 작업관리 등 498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498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498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498
    제565조(가습) 499
    제566조(휴식 등) 499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499
    제568조(갱내의 온도) 499
    제569조(출입의 금지) 499
    제570조(세척시설 등) 499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499
    제4절 보호구 등 499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499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9
    제573조(정의) 499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500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500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500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500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500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500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501
    제579조(게시 등) 501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501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501
    제582조(방지설비) 501
    제58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501
    제584조(용기 등) 501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501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501
    제4절 보호구 등 501
    제587조(보호구의 지급 등) 501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501
    제589조(세척시설 등) 501
    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501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501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2
    제592조(정의) 502
    제593조(적용 범위) 502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502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502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502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502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3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503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503
    제599조(세척시설 등) 503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503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3
    제601조(예방 조치) 503
    제602조(노출 후 관리) 504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4
    제603조(예방 조치) 504
    제604조(노출 후 관리) 504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4
    제605조(정의) 504
    제606조(적용 제외) 504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505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505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505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505
    제610조 [종전 제6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 505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505
    제3절 관리 등 505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505
    제613조(청소의 실시) 505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505
    제615조(세척시설 등) 506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506
    제4절 보호구 506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506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6
    제618조(정의) 506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506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506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507
    제620조(환기 등) 507
    제621조(인원의 점검) 507
    제622조(출입의 금지) 507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507
    제624조(안전대 등) 507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507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507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508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508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508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508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508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509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509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509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509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509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509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509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509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509
    제638조(사후조치) 509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509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510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510
    제642조(의사의 진찰) 510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510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510
    제645조 삭제 510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510
    제646조(정의) 510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510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510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510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510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510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511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511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511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511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511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511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511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11
    제656조(정의) 511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511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511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512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512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512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512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512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512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512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512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513
    제666조(작업자세 등)〉 513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513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513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513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513
    제671조 〈삭제〉 514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514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515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51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개정 2023. 11. 14.〉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5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52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52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52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52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53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개정 2024. 6. 2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53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53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개정 2023. 11. 14.〉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 53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53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54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개정 2024. 6. 28.〉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54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개정 2024. 6. 28.〉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54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54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54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개정 2023. 11. 14.〉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54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54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550
    출제예상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1

    Chapter 3. 특별부록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과년도 기출문제
    2022년 3월 19일 산업안전(보건) 2
    2023년 4월 01일 산업안전(보건) 34
    2024년 3월 30일 산업안전(보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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